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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차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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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차 신청·접수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5.0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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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하는 농지 소재지 농·축협에서 신청 가능

경남도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의 신청 기간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에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021년 4월 1일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이번 2차 신청·접수는 1차 신청기간(4월 5일~30일)에 바우처를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과 신청하였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아 이의신청 후 추가적으로 지급 확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작하는 농지(복수일 경우 가장 면적이 큰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선불카드로 바우처를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지급일과 관계없이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타 부처에서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하여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추가로 마련된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여 이번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실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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