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1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부동산 투기조사 결의안이 표결 없이 원안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번 결의안은 창원시의원 44명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창원이 지역구인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관여한 투기 신고도 받아 조사하는 센터를 개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월31일 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에 대해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라고 김해시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LH사태에서도 보았다시피 내부 개발정보는 개발부서와 비개발부서를 가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 점에 비춰 대상을 5급이상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해시의 부동산 투기 조사범위가 LH, 경남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흥동첨단산업단지, 진례뉴스테이,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어방지구도시개발사업,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등으로 한정해 한계가 있어 조사범위를 민간개발사업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해시의회 의원 전원도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이번 전수조사에 자진해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김해시의회의 이런 발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창원시의회를 본받아 위와 같은 시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 결의안을 낼 것을 촉구한다.
조사주체는 누구이며, 어디까지 조사할건지, 중간조사결과는 언제 발표할건지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직사회의 신뢰회복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1년 4월29일
정의당 김해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