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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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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접수
  • 취재부
  • 승인 2021.03.04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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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 공공임대주택거주 신혼부부 대상
​​​​​​​임대료·관리비 월 최대 35만 원… 최장 10년 무상 지원

울산시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고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3월 5일부터 신청 접수에 나선다.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최장 10년 간 총 사업비 823억 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3만 3700가구를 무상 지원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신혼부부로 나이는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적용된다.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장 10년간 120개월간 임대료는 매월 최대 25만 원, 관리비는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재혼가구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울산시는 사업시행 첫 해인 올해의 경우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 원과 880가구에 관리비 5억 원 등 총 24억 원을 지원키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이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했다.

지원 신청은 3월 5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부부 중 1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지원금액 지급은 울산시의 대상자 자격 적정여부 심사를 통해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나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수혜로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업신청 방법과 지원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는 이번 주거비 무상지원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경감시켜 저출생 극복과 내 집 마련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형 신혼부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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