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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ㆍ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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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ㆍ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취재부
  • 승인 2021.02.25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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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질 개선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및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대상 차량에 한하여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유차 경우,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지원, 신차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 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상한액 21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나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중고차 구매 시 30%를 추가 지원한다.

다만, 올해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지만 이외 일반적인 차량은 지난해와 같이 최대 300만원 내에서 지원액이 결정된다.

또한 LPG 1톤 트럭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신차 구입 비용 400만원을 지원하며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우선으로 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모두 지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두 개의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19일까지이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영천시청 환경보호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신청이 많을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 사업 및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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