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의회·행정복지센터 직원 60명 참여
김해시 장유1동행정복지센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13일 통장협의회 회원과 직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캠페인을 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행정명령지역에서 마스크 미 착용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장회의를 대체해 마련된 이날 캠페인은 통행량이 많은 장유시장과 코아상가 등 4개 지역에서 분산해 열려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알렸다.
김종호 통장협의회장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역의 가장 기본인 마스크 착용부터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어 오늘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우리 장유1동 통장들부터 앞장서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흔희 장유1동장은 “코로나19 예방 중 가장 기초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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