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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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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9.24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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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발전소주변지역법', '여성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의원 “발전소 인근 주민 및 여성기업인 애로사항 해결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지난 7월 1일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이 마련되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가결 됐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운용·폐기 등 시설 전주기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파괴나 주민 피해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의 경우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을 의무화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 3월까지 발전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지원급이 지급되지 않은 발전소는 총 115개소이며, 미지급액은 약 382억 원에 다다르는 등 주민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의 성비를 균형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24일 현재 43건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3건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김정호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세 건의 법률안이 발전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또 기업 현장에서 여성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속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물론 민생 경제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입법 활동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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