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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인권 제정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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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인권 제정조례안 통과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0.09.22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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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의회가 운동선수의 폭력 및 성폭력 등 각종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지난 22일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폭력으로부터 김해시에 있는 체육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선포 및 선포 ▲스포츠인권 교육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폭행, 협박,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하거나 기관 위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김형수 의원은 “체육인들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 효과적인 정책과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인력 및 재중 확충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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