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민홍철 의원, 軍 입대 신체검사 주체 일원화法 발의
상태바
민홍철 의원, 軍 입대 신체검사 주체 일원화法 발의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0.09.02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은 1일 군 입대 신체검사의 주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 입대 신체검사는 병역의무자가 만 19세 되는 해에 받는 병역판정검사와 군 입대 후 받게 되는 입영신체검사로 나뉘는데 검사 주체가 각각 병무청과 대상자가 입영하는 부대로 이원화돼 있다.

또한,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조치 된다.

그동안 병역판정검사의 경우 병무청의 전담의사가 검사를 맡은 반면 입영신체검사는 해당 입영부대의 군의관이 검사를 수행하여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에만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판정을 받아 입대했다가 입영신체검사에서 질병 등의 사유로 귀가한 병역의무자가 1만 2천여명에 달했다. 2014년(7,358명)과 비교하면 5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특히, 2019년 귀가자의 55%가 정신과 질환 때문이었는데 이는 입영부대에서 현역복무부적응자 발생에 따른 지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 적응 장애와 경미한 질환자 다수를 귀가조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일선 부대에는 정신과 전문 군의관과 전문 장비가 부족한 형편이어서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한편, 입영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귀가한 사람은 예측하지 못한 귀가 조치로 대학 복학 시기나 직장 생활 등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어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입영신체검사를 폐지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며 ▲검사 주체를 병무청으로 하여 ▲입영일 전에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입영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입영하거나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규정했다.

민홍철 의원은 “군 입대 신체검사 주체 일원화를 통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기치 못한 입대 후 귀가 조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영호·박성준·서영교·송재호·안규백·유동수·이상직·이상헌·이성만·전혜숙·황운하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