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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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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8.24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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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 주제로

김해시는 지난 24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인 전종대 강사를 초빙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아동학대 유형, 학대원인, 신고의무에 대한 내용 등으로 진행됐다.

송유인 의장은 “아동·청소년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성장하며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해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아동실태조사, 아동참여단 구성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왔으며,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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