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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임 후보, 작은 도서관 진흥 법 전면 개정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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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임 후보, 작은 도서관 진흥 법 전면 개정 약속
  • 4.15총선취재단
  • 승인 2020.04.06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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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독서문화 환경 조성 “국가의 혈관과 같은 조직인 작은 도서관 진흥해야 한다”
광역 작은 도서관 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포함한 정책 공약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김해시(을)에 출마한 정의당 배주임 후보는 작은 도서관 진흥 법에 전면 개정을 약속했다.

배주임 후보는 김해시 작은 도서관 협의회장을 역임하였고, 김해 팔판 도서관 관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작은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곳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94%)와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129개(57%)에 불과하다.

이 조례는 '도서관 법'과 '작은 도서관 진흥 법'을 근거로 작은 도서관 진흥계획, 예산 지원, 운영지원,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작은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명칭이 '설치 및 운영 ', '운영 지원 ', '지원 ', '진흥 ' 등 각기 다르게 사용되고 조례의 내용 또한 계획 수립 주기, 지원기준과 범위, 지원 내용, 교류 협력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 작은 도서관의 정책 방향과 운영 수준의 격차가 매우 심하여 효과적인 작은 도서관의 질적 성장과 보편적 독서환경 조성에 한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전국 작은 도서관의 균등 발전을 저해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은 도서관 관련 조례’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배주임 후보는 “작은 도서관 진흥 법은 국가 차원의 작은 도서관 정책 수립에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를 통해 지역별 작은 도서관 정책 수립에 균형을 갖게 한다. 공공 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작은 도서관의 정체성 확립과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여 운영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작은 도서관의 난립을 막고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며, 작은 도서관 진흥 법 개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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