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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n번방 관련자 엄벌·가해자 신상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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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n번방 관련자 엄벌·가해자 신상 공개 촉구
  • 4.15총선취재단
  • 승인 2020.03.30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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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위한 3가지 정책대안 제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해시 갑)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는 민홍철 의원은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과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민홍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 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되는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3월 5일 국회본회에서 통과시켰다”라면서도 “그러나 딥페이크(Deepfake·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같은 허위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유포 협박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아쉬워했다.

민홍철 의원은 “이번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착취행위의 빙산의 일각으로써 엄벌에 처함은 물론, 본인이 피해를 당했는 지도 모르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도 철저히 해야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밀스럽게 들여다보거나 다운로드 한 참여자들도 공범의 책임이 있다”라며 “무엇보다 올바른 의식과 인권존중의 문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n번방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3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변호사 출신이기도 한 민홍철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없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대책을 추진하고 플랫폼 규제 방향 전환, 여성가족부 내 디지털 성범죄 특별사법경찰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못 보게 차단하는 방식이 전부였지만 피해자를 빨리 찾아 구제함은 물론,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를 유지시켜 왔던 악순화의 연쇄고리와 그로 인한 여성들의 불안에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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