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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3개월 50% 감면 상인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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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3개월 50% 감면 상인들 환영
  • 장휘정 기자
  • 승인 2020.03.17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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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동 우암회 소유상가 4곳

코로나19로 거리마다 발길이 뚝 끊겨 상인들이 고충을 격고 있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상가 건물주들의 임대료 면제와 감면 등으로 상인들에게 희망 나눔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 내동에서도 착한 건물주가 있어 칭찬이 자자하다.

김해시 내동 우암회(회장 배인철, 총무 강수봉)는 자신들의 소유인 우암회관 내 상가건물(홍익포장마차, 서울장식, 친구야 노래연습장, 복순이네 사진빵)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에게 코로나19 잘 극복하자면 3개월 동안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소식을 접한 상인들은 임대료는 고사하고 관리비도 부담스러운 지경 이었는데 이처럼 대단한 결정으로 희망의 선물을 전해준 회장님 총무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건물 주에게는 작은 배려가 될지 모르지만 입주한 상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큰 희망이 되는 것이기에 모두가 고마워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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