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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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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기준 완화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1.10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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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건소는 올해부터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서 120%이하 가구로 완화, 더 많은 환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김해시민으로 만18세 미만(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자 중 아토피피부염(L20), 기관지천식(J45) 질병코드로 진단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진료확인서 ▲의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이 있다.

지원범위는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치료비(진료비, 약제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까지이며 비급여인 대체식품, 보습제, 한약, 소모품 등은 제외된다.

강선희 건강증진과장은 “알레르기 질환은 소아기에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지 않으면 성인기 질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기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시는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새해부터 아토피·천식 지원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만성질환관리팀(330-454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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