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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이슈기사>김해동부소방서, 폐소화기 이렇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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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이슈기사>김해동부소방서, 폐소화기 이렇게 처리하세요!
  • 최금연 기자
  • 승인 2019.09.02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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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수거업체 방문할 필요 없이 대형 폐기물로 배출 가능

김해동부소방서(서장 박승제)는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된 폐소화기에 대한 처리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말소화기 내용연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용연수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폐기하거나 1회에 한하여 성능확인검사를 합격한 경우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폐소화기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수거업체를 찾아 폐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2019년 7월 26일 개정된 '김해시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목에 소화기가 추가되면서 폐소화기 처리의 불편함이 줄었다.

소화기 무게에 따라 3.5kg 이하는 개당 2000원, 3.5kg 초과는 개당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 지역별 지정된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된다.

지역별 수거업체 확인 및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김해시 청소행정과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박승제 서장은 “초기화재에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소화기 처리과정이 편해진 만큼 소화기를 적법하게 잘 설치하고 관리하여 우리가정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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