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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이슈기사>경남도, 추석명절 소상공인 특별자금 1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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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이슈기사>경남도, 추석명절 소상공인 특별자금 100억원 지원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9.08.13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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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 예약 개시... 선착순 마감

경남도가 다음 달 추석명절을 맞이해 소상공인들의 성수기 자금난 애로를 해소하고자 추석명절 소상공인 특별자금 100억 원을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면 가능하며, 지원기준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26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개시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지점을 방문하면 직원이 예약을 대행해준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자금소진 시 후순위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예약방법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r.kr)’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날짜에 신분증 등을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상담 예약 후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적시적기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특별자금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3분기 정책자금이 7월 초 조기 마감됐는데, 4분기 정책자금 공급 전까지 자금 공백도 동시에 해소하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란의 ‘2019년 경상남도 추석명절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문’과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211-3433)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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