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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뛰는 지역주택조합 사기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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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뛰는 지역주택조합 사기꾼들...
  • 경상도 촌놈 조유식
  • 승인 2019.05.19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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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등 45억과 함께 사라진 김해 외동지역주택조합장, 573세대 규모의 외동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7년 11월 150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서희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며 창립총회를 열었지만 토지확보 등 지역주택 사업에 필요한 요건 미달로 조합설립 인ㆍ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동안 조합원 한 사람당 1~3회차까지 납부한 계약금만 3000만원, 총 45억여 원에 달하는 돈이 조합장과 함께 사라져 가슴을 태우고 있다.

창원지방 검찰청 앞에서 김해시 삼계동 지역주택조합 비리 수사 촉구 집회를 열고 있는 조합원들도 있다.

김해시 삼계동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인 삼계 서희스타힐스 카페 회원 10여명은 조합 토지 매입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권 양도ㆍ양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업무 대행사를 행정과 분양 용역사로 임의 분할해 사업권을 사고팔면서 조합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해중부경찰서 정문 양쪽에 허위매매계약서로 100억대 토지 강탈한 사기꾼을 구속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신위를 하고 있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가장 큰 이슈가 된 장유 율하지구 이엘지역주택조합 부동산 개발 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개월 동안 수사를 했던 창원지검 형사3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배임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와 모집 대행사 대표를 구속기소 하고, 조합에 손해를 가한 건축사무소 대표, 전 조합장, 전 조합 이사 등 8명을 같은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결과 용역계약중복 체결, 금액 부풀려 계약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조합에 가한 손해만 약 340억 원, 아파트 예정지 가운데 일부를 미리 매입해 조합에 되파는 수법으로 23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5만 원인 조합원 모집 용역비를 9만 원으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해 조합에 그 차액인 153억 원 어치의 손해와 이 기간 불필요한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해 조합에 집행된 109억 원 광고비중 실제 광고용역비로 사용하지 않아 조합에 53억 원 어치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수사 결과 업무대행사의 불법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조합재산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조합장 등 집행부가 사실상 업무대행사의 피고용인에 불과하여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한다.

검찰은 피해자인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이번 범행으로 불법수익을 취득한 자들이 보유 중인 재산 225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고 한다.

김해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 주택조합은 155곳(7만5,970가구)에 이르지만 실제 완공해 입주가 이루어진 곳은 34곳(1만4,058가구)에 불과하여 지역 주택조합의 성공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지역 주택조합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이유는 일반 분양 아파트 보다 최고 30% 가량 싸고 청약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유혹 때문에 조합원들이 막무가내로 몰려들면서 지역주택조합 비리가 터져 나오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내 집을 갖겠다는 서민들이 분양 대행사로부터 상당한 뒷돈을 받거나 조합원 모집 건당 고액의 수당을 받기로 한 전문 꾼들이 인맥을 동원한 투망작전에 걸려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한다.

김해시는 지난 2015년 4월 지역주택조합 난립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두 번이나 주의보를 내리고 부장용 예방과 피해예방에 나서기도 했다.

김해시는 당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열기가 뜨거워진 것은 2013년 주택법이 바뀌어 조합원 모집 조건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모집할 수 있게 되어 김해의 경우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무주택 주민을 조합원으로 모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해시는 조합원 모집 경쟁이 심해지자 일부 조합은 계획에도 없는 교통시설이 설치돼 있다거나 일반 아파트도 분양하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하는 등 부작용을 예견하고 두 차례 주의보를 내리고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사항 안내문'을 읍ㆍ면ㆍ동에 배포하기도 했다.

분양 승인을 받은 일반 아파트는 중도에 문제가 생겨 건설이 중단돼도 대한주택보증이 완공을 보증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어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불투명하고, 토지가격 및 시공비, 사업 계획승인 등 심의과정에서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 곳, 토지사용권한 미확보, 조합원 간의 분쟁, 조합 및 사업자 간의 분쟁, 사업 기간이 장기화, 허위 과대 광고, 학교 등 주변 시설계획에 대해 세심한 주의와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

김해시가 4년 전부터 지역 주택조합 피해주의보를 내리는 등 선견지명이 있었지만 이유불문 하고 피해조합원이 속출하고 있는 지금, 적극적인 피해 구제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더 이상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호소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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