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15곳 장례식장과 업무협약 체결...추모 공원에 안치키로
"관(棺)하나 들어주는 친인척도 없는 무연고 사망자나 고독사 하신분들을 위해 저희들이 장례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해시는 장례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지난 12일 '김해시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제정ㆍ공포했다.
도내 처음으로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김해시는 연고자는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경우에도 장례식을 지원한다는 것.
여기에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신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유가족의 슬픔까지도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지원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위해 장례식장 1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례식장 어디를 이용하든지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장례식장에서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1일장 기준으로 지원하며 추모의식용품, 장의용품, 의전용품, 인력서비스, 시설물 사용료 등 장례서비스를 성심 성의껏 제공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생활안정과 055-330-2747 또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으로 더 이상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시민이 없길 바란다"며 "장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 등 가족의 애도를 받아가며 추모의 공원에 안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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