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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반대 '100만 청원운동'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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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반대 '100만 청원운동' 시작됐다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9.02.19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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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은 유지하고 새 국제공항은 안전성ㆍ확장성 보장되는 후보지에 건설하라"

"현재의 김해공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새로운 국제공항은 24시간 운영되고 안전성과 확장성이 보장되는 후보지에 건설하라."

'김해신공항 반대, 동남권관문공항 추진 100만국민청원 부울경 범시민운동본부'가 이같이 주장했다.

즉 경남ㆍ부산ㆍ울산 시민단체가 김해신공항 반대와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을 요구하며 한 달 기한으로 100만명 서명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김해신공항 반대 100만 부울경 시민운동본부'는 18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신공항은 주민에게 소음고통과 충동위험을 안겨줄 뿐 아니라 대통령이 공약한 관문공항이 결코 될 수 없으므로 국토부가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른바 100만 국민청원운동을 2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청와대가 답변해야 한다는 것도 감안한 것이다.

해서 이들은 크게 안전문제와 소음문제, 확장성, 환경파괴를 4가지를 화두로 꺼냈다. 

운동본부는 "신활주로는 노선 자체가 3면이 산으로 둘러 싸여 최초 착륙에 실해할 경우 인접한 산지와 고층거물 등 장애물에 충돌하여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들은 "김해 방향의 3개의 산봉우리를 절취하지 않으면 더욱 위험할 뿐 아니라 절취할 경우 2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새 활주로의 이륙 방향인 김해시 뿐 만 아니라 부산의 공항 인접 도시권이 소음지역으로 소로시 전락하게 된다"며 "국토부는 70웨클 이상의 소음영향 지역에 부산과 김해를 합쳐 3000여 가옥 이하가 포함될 것으로 주장했지만, 검증단의 분석은 김해시를 중심으로 최대 1만5000여 가옥이 포함된다"고 일침을 날렸다.

게다가 이들은 "2023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소음측정 단위인 '엘디이엔'을 적용할 경우 소음지역은 2만3000여 가옥으로 확대되며 부산시 사상구, 북구 등 공항 주변 약 100km(3000만평)가 소음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로써 주변 도시들은 정상적인 도시 발전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이러한 소음으로 인해 현재 7시간의 야간운항 제한시간(커퓨타임)을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어 24시간 운항의 공항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여기에다 이들은 "짧은 활주로와 비행횟수의 제약으로 관문공항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김해공항의 지리적 제약 때문에 3200m 이상의 활주로 건설이 불가능해 대형항공기의 이착륙이 되지 않아 정상적인 국제공항, 관문공항의 기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V자 활주로의 신설로는 비행 횟수가 크게 증대되지 않아 개항 후 10년이 지나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지만 더 이상 확장할 공간도 없어 7조원의 건설비를 들이고도 효용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또한 "신활주로 건설과정에서 평강천의 일부구간 폐쇄에 따른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게 되고 신활주로가 겨울철새 이동 경로와 중첩돼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도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 경남ㆍ부산ㆍ울산의 단체장들이 국무총리실에 김해신공항의 백지화를 요청해 놓고 있는 단계에서 주민의 생존, 생활권의 수호와 학생들의 학습권의 보호 등 차원서 당차게 결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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