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시장 허성곤)는 2018년 상반기(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3,700여건에 대하여 25억여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으로 경유 자동차(유로5 및 유로6 차량 제외)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정기 부과를 하고 있다.
이금번 부과대상 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ㆍ지역별로 차등 산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이상장애 판정자 및 중증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 중인 자동차 1대에 한해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4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며, 차량압류 등 체납처분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환경관리과(055-330-3356, 3358, 33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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