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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그때 이슈 기사>하나님 계시로…" 투자사기 목사 1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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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그때 이슈 기사>하나님 계시로…" 투자사기 목사 1심서 징역 6년
  • 미디어부
  • 승인 2018.03.0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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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계시로…" 투자사기 목사 1심서 징역 6년

법원 "죄질 좋지 않고 '선교 위한 선의였다' 이해할 수 없는 주장해"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8.02.26.>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렸다는 거짓말로 교인들을 꼬드겨 거액을 가로챈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55)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5억9900만원과 3억77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목사인 박씨가 수많은 교인들의 종교적인 믿음을 악용해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교인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나눠주고자 했다거나 선교를 위한 선의에서 비롯됐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투자를 하라고 권유해 피해자들은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추가 손해를 입었다"며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3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가 아닌 선교헌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회유하거나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 제자 성추행 기독교 장로인 교사 "하나님이 날 용서"

고등학교 음악교사이자 교회 장로인 남성이 여학생을 수년간 성추행하고도 피해자에게 “하느님에게 용서를 받았다”며 범행을 합리화했다고 jtbc가 3일 보도했다.

[앵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미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 중등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아직 학교에 있는 이 교사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정죄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33살, A씨가 음악교사 정모 씨를 알게 된 것은 18년 전 중학생 때입니다. 음악 선생님이 꿈이었던 A씨는 교내 합창단에서 정 씨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A씨/교사 성폭력 피해자 : 저를 마틸다라고 부르시면서 자기는 레옹이다. 성추행인지 몰랐던 때에 저를 귀여워 해주신다고… 무릎에도 앉아봐라 하시고…]

교회 장로인 정 씨는 A씨가 고등학생일 때도 음악회에 같이 가자며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동도 이어졌습니다.

[A씨/교사 성폭력 피해자 : 교회 열쇠를 줄테니 먼저 가있어라. 오시자마자 문을 잠그시더니…]

그리고 A씨가 대학생이 되자 과거 성추행에 대해 사과하겠다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A씨/교사 성폭력 피해자 :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을 때 돌이켜서 용서를 받았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네가 나를 정죄할수 없다. 저는 그 뒤로 기독교를 버렸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A씨를 모텔로 데려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겼습니다.

두 달 전, 정 교사는 A씨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버지에게 사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약속하는 각서를 썼습니다.

정 교사는 JTBC와 통화에서는 수년간 A씨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은 인정했고 성관계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정모씨/M고등학교 교사 : 안 믿으시겠지만 강압은 전혀 없었고요.]

A씨는 이에 반발해 정모 교사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살 된 딸이 다니게 될 학교에서는 더 이상 자신같은 학생이 나오지 않는 것이 마지막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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