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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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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원 푼다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8.01.25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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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50억원, 하반기 150억원 융자 총 300억원

소상공인들의 자금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해시는 최근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창업과 경영안정자금 총 300억원에 대한 융자 지원을 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 150억원의 규모로 지원하며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 30억원,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업소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지원대상은 김해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이면 된다. 
  
즉 광업ㆍ제조업ㆍ운수업ㆍ건설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점포가 이에 해당된다.

시는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이자액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신청한 후 농협은행과 경남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또한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조기 소진 혹은 시자금 대출 한도 외의 추가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반기 일정을 기존 7월 1일에서 6월 1일로 앞당겨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김해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주촌면 농소리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055-338-2390 또는 김해시 일자리정책책 055-330-34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더불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부담을 덜어주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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