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홍보를 위해 지난 18일 신청요령 등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2월 19일까지 접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사업시행 예정년도 1년 전에 사업신청을 받으며 올해 신청대상 사업은 농촌, 농업, 식량, 축산, 식품, 유통원예, 산림분야 등 7개 분야 125개 사업이다.
주요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행지침서를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9년도에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림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게시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의 사업별 신청요령 및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김해시 관련 부서와 각 읍면동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에 소관 사업별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농축산과 330-4301, 농산업지원과 330-4351, 농업기술과 330-4381, 공원관리과 330-4411, 산림과 330-4425, 건설과 330-3793, 도시개발과 330-0981), 해당 읍면동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부산지사(333-4851)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농업인 등 많은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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