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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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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8.01.03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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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은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늘이기 위하여 영농정착지원금을 청년 창업농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18세이상~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구 실제 거주 라는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창업농이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독립경영 연차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며 독립경영 1년차는 3년동안 월 100만원, 2년차는 2년동안 월 90만원, 3년차는 1년동안 월 80만원 정착금을 지급한다.

독립경영 조건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2018년 1월 30일까지 농립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해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거주 시군구 또는 창업희망 시군구 선택)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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