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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들녘 불법 행위자 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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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들녘 불법 행위자 3명` 검찰 송치
  • 민원현장 취재팀
  • 승인 2017.03.21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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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1명ㆍ건설회사 관계자 2명 농지법ㆍ국토계획이용법 위반 불구속 입건

<영남매일 2016년 12월 20일 자 1면 단독보도>

"청정 봉하들녘 폐기물 수천 톤 불법 매립" 부산 모 업체서 이모 씨 농지 5~6곳 수천 평에 대형 중장비로 논바닥 파내 둑 쌓아, 봉하마을 주민들 "친환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위해 고의로 농경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본지 단독보도를 통해 봉하마을 농지 지주들이 농업진흥지역을 보존해야 한다.

해제해야 한다며 갈등이 격화되면서 해제 쪽 지주 일부가 계획적으로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농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봉하마을 앞 맞은편 논 수천 평은 이미 건축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1m 이상 논흙으로 덥혀 있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곳 논바닥을 약 2m 정도 파 드러내고 그곳에 대형트럭(25톤 이상) 수백 대 분량의 건축 폐기물이 매립되었다고 했다.

주민들은 아무리 자기 땅, 자기 논이라 해도 논바닥을 파내고 그곳에 건축폐기물을 매립하는 것도 모자라 약 1m 이상 폐기물을 쌓아 올려 사실상 폐기물 적재장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지주를 성토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해시가 현장 조사를 통해 2017년 1월 3일 이들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위법행위자 2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실무 책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장조사 결과 영남매일에서 지적한 대로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지주들에게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김해시는 지주들의 행위는 농지법과 국토계획ㆍ이용법을 위반했다며 김해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해시의 고발로 김해서부경찰서가 그동안 진영읍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불법으로 성토한 지주 1명과 성토작업을 진행한 건설회사 관계자 2명을 농지법, 국토계획이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 고발된 21명을 수사한 결과 지주 11명은 성토작업이 합법적이라는 설명을 듣고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위법행위로 보기 어려워 혐의가 없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하여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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