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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하자마자 망가진 차량통과높이 제한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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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하자마자 망가진 차량통과높이 제한구조물
  • 민원현장 취재팀
  • 승인 2017.01.31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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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구조물에 흔들리도록 매달아 경량 알루미늄 차단관봉이 사고를 예방한다

김해시 칠산서부동(전하1동)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봉황초등학교 방향 남해고속도로 하부 `차량통행 높이제한 통로구조물`이 시설하자마자 차량과 충돌하면서 무너졌다.

파손된 구조물은 한동안 도로 옆에 방치되어 있다가 김해시에 의해 치워졌지만 부러진 구조물 기둥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차량통과 높이제한 구조물 설치 목적은 운행 차량이 터널에 다다르기 전에 운전자에게 고속도로 아래의 통로 통과가 불가함을 알리는 것이 목적으로 철골 구조물이 설치되었다.

주민들은 "설치 당시부터 통과높이 제한 구조물의 골격은 철골로 제작되었지만 그 아래 통과할 수 없는 높이의 차량들에게 경고를 주는 약 30cm의 높이로 흔들리게 매달아 놓은 경량 알루미늄 차단관봉 없이 고정된 철 파이프를 그것도 약 7~8cm 높이로 제작하여 시공하는 바람에 사고는 예견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차량통과 높이 제한 구조물`은 실수로 진입한 통행 차량 파손과 운전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하지만 이곳 구조물은 이러한 중대 사안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물로 시민들의 안전이 외면당한 부실시공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곳의 통과높이 제한 구조물은 상부 구조물의 재질 및 방식이 통과하는 차량이 구조물 상부에 충격을 가하여도 차량에 크게 손상이 가지 않는 플라스틱 관봉 또는 알루미늄 관봉 등의 재질을 이용하였다.

높이가 초과되는 차량통과 시 높이제한 상부 구조물과 충격하면 ① 연질의 상부 차단 봉이 탈락하며 운전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시설 ② 플라스틱 관봉이 탈락되며 경고음이 울려 운전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시설 ③ 흔들리도록 매달아 놓은 경량 알루미늄 차단관봉의 간섭에 의한 소음으로 운전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파손된 이 구조물에는 위 3가지 중 단 한 가지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들이 최근 농업기술센터 봉황초등학교 방향의 남해고속도로 하부 터널 입구에 설치되어있는 통과높이 제한 철골 구조물을 인지하지 못하고 통과하다 구조물과 충격하면서 차량이 파손되고 구조물 또한 그 충격으로 양쪽 기둥 철 파이프가 부러지면서 철골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다행히 통행시민이 없어 2차 사고는 막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는 것이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이다.

주민들은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준공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했지만 안일한 관행이 부실 구조물 설치와 사고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하상도로의 높이제한 철골구조물은 높이를 계산하여 설치되어야 하고 이때 구조물의 높이가 아니라 매달려 있는 경고 시설의 끝부분에서 도로바닥 높이까지 통과 높이와 터널의 높이가 같게 해야 하지만 운전자들에 따르면 사고가 난 이곳 구조물은 기본 틀 자체가 낮게 시설되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들도 순간적인 방심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대형사고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수반된 통과높이 제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망가진 이곳 구조물처럼 탄탄한 철골로 제작된 2중의 구조물이 아니라 방법용 CCTV 폴대와 같은 방식의 통과높이 제한 구조물 설치공사로 예산도 절약하면서 간단한 구조물에 흔들리도록 매달아 놓은 경량 알루미늄 차단관봉 형태의 구조물이 더 안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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