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1일 부터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청소년증 발급 및 이용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 발급대상: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
◆ 신청인: 청소년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사진 1매(반명함판)ㆍ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수령방법: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 발급비용 : 무료(등기수령 신청 시 별도 비용 발생)
◆ 이용방법
▷공적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이용
▷청소년우대증표: 버스, 지하철, 박물관, 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요금 적용
▷교통카드: 대중교통,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명점에서 선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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