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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과열·위축지역 '맞춤형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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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과열·위축지역 '맞춤형으로 대응'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01.06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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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여건 탄력적... 상시점검팀 운영 불법행위 차단키로

투기과열지구 외에 분양과열, 시장위축 등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청약시장 가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및 청약1순위 자격 제한 등 조치, 수급불균형 개선 등을 위해 분양제도 및 분양보증제도 등 주택공급 제도 합리화 방안을 하반기 안으로 마련한다.

공공 매입·전세임대를 5만호까지 확대, 필요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나 매입임대리츠 설립 등을 통해 시장안전장치 확보, 전세보증반환보증을 활성화한다.

국토부·지자체·국세청 등 상시점검팀 운영해 투기·불법행위를 차단한다.

국토부-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해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집중 등으로 시장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와 더불어 설연휴 전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농축 수산물 및 문화접대비 인정상품권 기업 단체구매를 유도한다.

음식점업,농축수산물 유통업, 화훼업 등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 중심으로 지역별·업종별 정밀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지원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게다가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을 500억원으로 확대하며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한시 감면한다.
 
친환경 시설에 투자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배출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학교시설과 공항·철도 등 주요 SOC 내진보강을 확대하며 복합·연계시설 등 새로운 민자사업 유형을 마련(9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맞서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경감하기로 했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전 업권으로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안착하도록 추진한다.

은행권 주담대의 고정금리(42.5→45%), 분할상환(50→55%) 목표비율을 상향조정,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도 15→20% 상향한다.

사잇돌 중금리대출 1조원 확대, 금융회사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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