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파괴한 후 인접세대로 피난
"아파트 경량 칸막이 주변 선반을 만들거나 물품을 놔 두면 안됩니다."
김해서부소방서는 아파트의 대피공간 대신 설치한 경량구조 경계벽(이하 경량 칸막이)에 개선과 활용방안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서는 경량 칸막이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고 선반이나 물품을 적재하는 등 유사 시 피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주요내용은 경량칸막이 설치 대상인 관내 527개동 4만1059세대에 ▲관할 119안전센터 직원이 순찰 또는 방문, 자체 방송시설을 활용 월 2회 이상 홍보방송 ▲아파트 공용게시판 홍보물 게시 ▲경량칸막이 안전픽토그램 제작 배부 ▲아파트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나 각종 사고 발생 시 파괴한 후 인접세대로 피난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돼 있는 경량칸막이를 피난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 등을 알고 주변에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며 "그의 용도와 위치를 알지 못해 소중한 인명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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