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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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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비리 적발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7.01.06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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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서 위조ㆍ미시공 공사비 부당수령 등 특정 감사

경남도에서는 민생분야 부조리 척결을 위해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에 대한 특정감사결과를 11월 15일 발표했다.

경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공동주택감사를 시행한 결과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에 따른 담합의혹 몇 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도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공사 중 다수를 시행한 3개 업체의 50개 단지(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양산시 소재)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11월 3일까지 14일 간 특정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22개 단지에서 부당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신고 및 고발 10건, 공사비 회수 4건, 과태료 부과 2건을 조치했다.

분야별 지적사항은 공사입찰 시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업체 외 나머지 응찰업체의 입찰보증서가 보증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고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두 10개 단지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10개 단지 공사에 응찰한 업체(시공업체 2, 응찰업체 6)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사건 신고와 함께 경찰서 고발 조치했다.

한편 계약한 공사물량과 다르게 어린이놀이터 바닥면적을 적게 시공한 4개 단지에서는 모두 23,582천 원을 시공업체로부터 회수토록 조치했다.

또 아파트에서 일반경쟁입찰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면서 최저가보다 높은 차 순위 업체를 선정하거나 회계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관리사무소에 과태료 2건 4,000천 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부당하게 참가제한을 하거나 실적증명검토 누락, 입찰보증서 누락, 적격심사 누락 등 사유로 6개 단지에 대하여 주의 조치했다.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어린이놀이시설 중 교체대상이 전국적으로 6만여 건이며, 이중 도내 주택단지에 있는 것은 1994건이 그 대상이었다. 법에 따라 2015년 1월 26일까지 교체하여 설치검사를 받도록 했다.

현재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 경남도의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와 같은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는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는 관련법 시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담합 등 문제점도 전국적인 것이라 예견된다.

보통 1개 어린이놀이터 전체를 교체할 경우 보통 4∼5천만 원 소요되었고 단지 내 놀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2억 원이 넘게 지출되었다. 이중 열악한 단지의 경우 기초 지자체에서 사업비가 일부 지원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단지에서는 입주민이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었다.

경남도 건축과 관계자는 “경남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관리비 등 운영과 집행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기법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며, 아파트 단지가 행복한 마을, 즐거운 이웃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는 단지에 입주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의혹이 있어 감사가 필요하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경상남도 건축과로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를 통해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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