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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축산업계ㆍ화훼농가 `김영란법`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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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축산업계ㆍ화훼농가 `김영란법` 초비상
  • 특별 취재팀
  • 승인 2016.08.01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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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축산업계와 화훼농가 반발
  선물비용, 경ㆍ조사비 상한액 3만원, 5만원, 10만원, 축산ㆍ화훼농가 `직격탄`
  전국 최대 축산단지와 화훼단지가 있는 김해지역 축산ㆍ화훼농가 `도산 위기`

지난 7월28일 헌법재판소는 논란이 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이하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판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언론인 등을 포함해 대가성 없이도 1회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자와 교사, 언론인, 공공기관 종사들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서 3만원이 넘는 음식 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받는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식비와 선물비용, 경ㆍ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하면서 축산업계와 화훼농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한우협회는 "한우는 명절이 최대 성수기인데다가 선물 가격이 보통 20만~30만 원대여서 선물 상한액을 5만원으로 정해버리면 한우는 팔지 말고 수입 고기만 선물하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때문에 선물을 제한하려다가 농민 권익을 다 죽이게 생겼다"며 "국내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화훼협회도 "거래되는 화환 가격은 10만원 이상이 대부분"이라며 "화훼인들은 김영란법에서 꽃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게 법으로 안 된다면 상한액을 높여 10∼20만 원선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환이 10만원이면 화분값, 개발료, 중간상인 유통 마진 등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먼저 명절 단골 선물인 한우의 생산자들은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령에 거세게 반발했다.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한우는 명절이 최대 성수기인데 선물가격이 보통 20만∼30만원대인데, 선물 상한액을 5만원으로 정해 버리면 한우는 팔지 말고 수입 소고기만 선물하라는 소리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부정부패 때문에 선물을 제한하려다 축산농민들을 다 죽이게 생겼다"며 "국내 농ㆍ축ㆍ수산물은 김영란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이 경조사비를 1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화훼 농가와 업계도 비상이다.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은 "화환이 10만원이면 화분값과 개발료, 중간상인 유통마진 등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다"며 "모든 화훼인과 그 가족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에서 꽃은 80% 이상이 경조사용으로 쓰인다.

특히 농축산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이 국내 소비위축을 불러와 국내농축산물 판매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농축산연합회, 전국한우협회의 공동 주최로 `2016 전국 농축산인 총궐기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대회장은 폭염주의보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제외해 달라는 농축산농가의 함성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번 행사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농축산연합회, 전국한우협회 등 굵직한 세 단체가 연합해 연대집회를 실시한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절박했다.

이날 한우, 양돈, 양계, 오리, 토종닭, 낙농, 양봉, 인삼, 화훼, 버섯 등 전국에서 모인 6천 여 농축산농가들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 제외 ▲기업의 축산업 진출 반대 ▲축산특례조항 관련 농협법 개정 반대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이들은 `부정청탁 및 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축수산물과 농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가액을 정함으로써 완전 개방시대에 진입한 300만 농축산인은 울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과 추석에 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 원 이상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우선물세트는 90% 이상이 10만 원 이상이며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평월과 비교해 과일은 2~2.5배, 한우고기는 1.6배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도 김영란법 시행 시 4조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되고, 농축산업의 직접 생산 부문은 물론 전후방 산업 전반에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그간 우리는 정부가 WTO와 FTA 극복을 위해 고급화해 온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누차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며, "대통령도 `내수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 차원의 법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정부가 권장 해놓고 판로를 막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수협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동 분석한 자료를 보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수산업 피해액은 연간 1조8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 수준 예상 음식업종 매출감소 액 또한 3조에서 4조2000억 원사이다.

`김영란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김해지역 축산업계와 화훼농가에 초비상이 걸렸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축산단지(농장)와 화훼단지가 있는 김해지역 농축산업자들의 고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김해시는 한우와 양돈, 화훼가 차지하고 있어 경제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책을 강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김영란법`이 수정되지 않고 원안대로 확정 시행된다면 김해지역 한우, 양돈, 양계, 오리, 토종닭, 화훼 업계의 타격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판로가 막혀 업을 접어야 할 사정도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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