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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김해 부원점 지하주차장 여성범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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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김해 부원점 지하주차장 여성범죄 `노출`
  • 특별 취재팀
  • 승인 2016.05.17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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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피해 잦고 여성 안전위한 CCTV 등 보호 장치 없어 불안

범죄 다발 지역인 차량 후면 트렁크 쪽 CCTV 없고 차량 통행로만 설치
최근 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부녀자 납치 및 납치미수 사건 잇따라 발생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서 김해거주 여성납치 트렁크 살인` 김일곤 사형 구형
고가상품 도난당한 고객 항의하자, 도난당했다는 증거 없다며 고객 모욕
개정 주차장법, 방범설비…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명시

롯데마트 부원점에 부녀자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지하주차장 사각지대에 CCTV가 단 한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여성고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주부 K 씨(30)는 "최근 마트나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너무 불안하다", "대형마트나 주차장에서 대낮에 여성들을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다"며 "트렁크에 짐을 싣는 짧은 시간 동안 혹시 괴한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된다"고 했다.

납치, 강도,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가 시작되었던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의 사각지대와 같은 후면쪽 에 CCTV라고는 단 한대로 없는 롯데마트 부원점 지하주차장이 강력사건에 노출되어 있다.

5월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김일곤의 강도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처벌 받고 수감 생활한 이후에도 범죄를 저질렀다. 사회로 복귀시킬 경우 사회가 감당해야 할 위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시켜 사회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사법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사회의 부조리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복수라며 오도하고 있고 진술을 번복해 아직까지 살해 장소를 특정 못 하고 나머지 시신을 찾지도 못했다"며 "이번 사건은 증오범죄이며 피고인은 강도살인 사건에서 사체손괴 등 잔혹한 범행을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김일곤은 지난해 9월 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해 차량에 태우고 다니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채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일곤은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 CCTV 분석 결과, 김일곤은 범행 전인 2015년 9월 16일과 21일, 24일에 대형마트에 가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눈여겨봐 둔 뒤 범행 계획을 세우는 등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일곤은 사건 당일 대낮에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짐을 싣는 가정주부 주 모씨에게 접근해 뒤에 몰래 서 있다가 주 씨가 운전석에 타려는 찰나 주 씨를 세게 밀치면서 차량 운전석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일곤은 강도와 절도, 폭력, 성폭행 등 전과 22범의 흉악범이다. 김일곤은 이사건 한 달 전인 24일에도 경기도 일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또 다른 30대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납치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납치당한 여성이 차량에서 뛰어내려 가까스로 화를 모면했다. 김 씨는 이 여성의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

2016년 4월 1일 오후 6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대형마트 서수원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40대 부녀자가 2인조 남성강도에게 납치당해 2시간 동안 끌려다니며 500여만 원을 빼앗겼다.

2015년 7월 한 남성이 서울의 모 대형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외제 승용차에 타려던 여성을 힘으로 밀어 넣고 납치를 시도했다가 여성의 비명에 놀란 범인은 마트 안으로 달아났지만 결국 직원에게 붙잡혔다.

2015년 6월 인천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여성 고객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던 강도미수 사건은 여러 대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혀 사건 발생 5일 만에 검거되었다.

2007년 9월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도 현 모(여 28)씨의 시신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발견됐다. 당시 현 씨의 시신은 노란색 원피스를 찢어 만든 매듭으로 목이 감긴 채 나체로 발견됐다.

분당경찰서는 현 씨 차량이 주차된 뒤편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다가 사건 발생 6일 만에 용의자 김 모(26)씨를 PC방에서 붙잡았다.

당시 피의자 김 씨는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고급차량에 탑승한 현 씨를 발견, 12만 원을 뺏은 후 현 씨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5월 5일 부천시 원미구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백화점 직원 김 모(43)씨가 절도 차량에 납치돼 성폭행당한 후 목이 졸린 채 살해됐다. 시신은 벽돌에 매달려 충남 천안의 청룡 저수지에 유기됐다. 당시 피의자는 공군 이모(29) 대위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지하주차장에서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도난사건, 차량파손, 성추행, 성폭행, 강도, 납치 사건이 수백 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부녀자 납치사건과 접촉사고, 도난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들의 고객안전보호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는 빵점이다. 롯데마트 김해 부원점인 경우 지하주차장 전체 차량 진출입구와 차량 통행 길목 일부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부녀자 납치 등 각종 범죄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후면 사각지대(후면 주차로 모든 차량은 뒤쪽 트렁크 방향이 보이는 지역) 상단에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롯데마트 지하주차장은 이 사각지대에 단 한 대의 CCTV도 없어 강력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차량이 다니는 곳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지난달 23일 오후 3시경 김해시 활천동에 거주하는 주부 조 모 씨는 롯데마트 부원점에서 16만 원 상당을 주고 구매한 인삼 제품을 도난당하고도 보상은 고사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모욕을 당했다면 분개했다.

조 씨는 오후 3시경 이 마트에서 쇼핑하여 도난품을 비롯한 구매품을 커트에 싣고 자신의 차량으로 가서 차량 트렁크를 열려고 했지만 조 씨의 차량 뒤쪽에 다른 고객이 사용했던 커트 2대가 막고 있어 트렁크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다.

조 씨는 커트 2대를 밀어 옆 공간으로 이동시켜 놓고 돌아보니 구매품 중 고가인 인삼 제품 선물세트만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마트 측에 신고했다. 마트 측은 CCTV에 도난장면이 없다며 고객의 신고를 묵살 하려 하자 화가 난 조 씨가 강력하게 항의했다.

조 씨의 항의에 부지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 하는 말이 "도난당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도난당했다고 할 수 있나, 도난당했다고 추정만 할 뿐인데 무슨 대책을 요구하느냐"며 조 씨가 마치 도난을 당하지 않고도 도난당했다는 식으로 직원과 일반 고객들 앞에서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을 반복했다.

조 씨의 요구로 계산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조 씨가 인삼 제품을 결제하는 장면과 영수증으로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제는 도난당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 주겠다고 했다.

결국 경찰까지 와서 CCTV를 분석해 보았지만 도난장면이 CCTV에 나타날 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도난사고가 난 양쪽의 주차 차량 후면 중앙과 차량 옆면을 오가는 사람들을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사각지대에 CCTV가 없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 부원점의 직원에 따르면 크고 작은 도난사고가 몇 차례 있었다고 했다. 이 직원의 말대로라면 롯데마트 측은 이미 이 지하주차장에서 수시로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안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결론이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부녀자들이 납치당하여 살해당했던 바로 그 사각지대에 롯데마트 부원점도 범죄예방과 고객 신변보호를 위한 보안장치(CCTV)를 해 놓지 않았던 것이다.
조 씨는 롯데를 상대로 형사 고발과 피해 보상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롯데마트 부원점 지하주차장에는 입구와 출구를 비롯해 차량 진행 방향에만 CCTV를 설치 해 두었지 정작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에 절대 필요한 사각지대인 주차 차량 후면과 양쪽 문을 볼 수 있는 곳에는 CCTV가 단 한대도 없었다.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에는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 관리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차장 내의 방범설치 세부지침에 따르면 주차장 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에 설치된 카메라 간 상호감시 체계로 사물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람의 움직임(동선) 방향을 따라 끝까지 촬영과 녹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롯데마트 부원점은 고객 안전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대형마트를 비롯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CCTV가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사각지대에 CCTV설치만으로도 범죄예방 기능은 충분하다"며 "안전취약지대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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