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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 방해하면 5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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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 방해하면 50만원 과태료`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6.03.2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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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민 인식 저조해 7월 말까지 홍보… 8월부터 본격 시행

김해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하여 계도활동 및 홍보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해 7월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더불어 주차방해 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원이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부과되는 대상은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없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는 2차 위반시 6개월, 3차 위반시는 1년간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와 발급받은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저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주차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저조해 오는 7월말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한다"며 "위반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즉시 이동주차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와 계도를 해도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관련 안내문을 홈페이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단체와 민․관합동하여 공공건물, 대형마트,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계도 및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제도의 조기정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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