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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부부, 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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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부부, 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구속기소
  • 조현수 기자
  • 승인 2016.03.19 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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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학생 딸을 폭행으로 숨지게 해

천인공노할 만행 법인 이응봉 목사, 독일 유학파 박사에 신학대 교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중학생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후 무려 1년 가까이 사체를 방치한 목사부수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사체유기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가정학대로 숨진 여중생 친딸(당시 13세)의 시신을 11개월간 집 안에 방치해 미라로 만든 목사 아버지 이모(48)씨와 계모 백모(41)씨에 대한 살인죄 여부에 대하여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하여 엄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검찰청은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3 월 11일경부터 17경까지 회초리, 빗자루 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등을 때려 피해자 신체의 광범위한 부위에 피하 및 근육내 출혈상을 가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17일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17일경부터 올 2월 3일경까지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사체를 약 1년 가까이 방치했다.

수사결과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적용한 이유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 전 수일에 걸쳐 피해자의 전신을 심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여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목사 부부는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신념으로 죽은 딸의 사체를 집안에 두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백골상태인 사체를 볼 때 검찰은 유명 목사부부가 자신의 딸을 죽였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 두려워 사채를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목사 부부의 사건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그가 사이비 종파에 소속된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범인 이응봉 목사는 독일 유학을 다녀온 신학박사이며 한국정통 교단의 목사이다.

사건이 발각되기 전 까지 서울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겸임 교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을 경악케 했다.

이처럼 범인은 버젓한 정통 교단과 신학대 소속이었음이 확인되자, 기독교계는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범인은 독일 유학파에, 평소 소탈한 성격에 대인관계도 원만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기까지 했다고 한다.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관계자는 독일유학파 서울유명대학 교수로 강의하고 지역 담임목사까지 하는 이성적인 사람이 부활을 믿고 시신이 살아날거라 기도했다라는 변명에 기가차더라고 했다.

사건을 접한 연예인 출신 서세원 목사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더 이상 목사는 존경받거나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종교인으로 세상에 비춰지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한국에서 목사의 사회적 물의가 빈번하고 실추된 이미지 가운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참담하다. 어릴 적부터 내가 꿈꾸고 바라던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다른 동일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파렴치한 사람들 때문에 공격받고 침범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쩌면 나도 그들처럼 거룩하고 모범이 되고 존경받는 목사의 선을 넘지 못하고 무너질 수 도 있을 것이다."라며 종교 천국 현실을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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