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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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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적극 추진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6.03.15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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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산층 전월세 대책으로 주거안정에 큰 보탬 기대

최근 들어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임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전세에서 월세로 임차형식도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경남도내에도 120만 가구 중 전·월세가구가 43만 가구로 전체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주택정책이며 국토교통부의 핵심정책인 중산층의 전월세 대책 및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 및 사업대상지 발굴과 이에 따르는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도심권 나대지, 재건축·재개발지역, 도시지역과 접한 비도시지역 등에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특히 창원, 김해, 진주, 사천, 양산, 거제 등 근로자가 많은 지역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건설토록 하고 공급가격은 주변시세의 약 80%로 유도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사업은 지난해 「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8년이상 임대 목적, 건설300호/ 매입100호 이상 건설 실적)가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 년 5%이하, 용적률 상한적용 및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 적용하고 있다.

취득세(60㎡이하 면제/ 60~85㎡ 50% 감면),소득법인세(75% 면제), 양도세(8년임대 50% 감면/ 10년임대 70% 감면)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주택건설 면적에 따라 도시주택기금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호당 8천만 원, 60~85㎡인 경우 호당 1억 원, 85~135㎡인 경우 호당 1억 2천만 원의 건설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다 많은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경남도는 이러한 기업형 임대주택의 적기 공급을 위해 먼저,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을 9개 분야 24명 내외로 추진 중에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학교보건 등 많은 분야의 행정절차를 통합심의 함으로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어 임대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원활하고 빠른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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