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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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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방법이 있다
  • 편집부
  • 승인 2015.06.30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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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와 해수욕장의 조기 개장 소식, 어느새 다가온 여름은 벌써부터 맹위를 떨치고 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생각하지만, 그와 더불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풍수해 피해와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난 5월부터 계속된 고온 건조한 날씨로 세계 각국의 기상청은 엘니뇨의 발생과 그에 따른 기상이변을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상이상은 폭염과 집중호우 그리고 슈퍼 태풍 발생이다.

금년에는 여름철이 오기도 전에 한반도 인근에서 7개의 태풍이 발생했다. 30년 평균빈도 보다 세배 이상 많다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특히,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노을은 최대풍속이 53m/s 인데, 우리나라에 4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 매미(2003년 9월)가 60m/s 이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재난을 예방하는 것과 더불어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자연재난은 예방에 한계가 있기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풍수해보험은 호우, 태풍, 홍수, 지진, 대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재난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다. 일례로 경남 남해군에서 태풍 볼라벤으로 주택이 전파된 이모씨는 5만원도 안되는 비용으로 보험금 4500만원을 수령하여 주택복구 걱정을 덜 수 있었다.

보장대상은 주택(세입자 가능)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가입절차도 간편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풍수해보험창구에 방문하거나 5개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보, NH농협손보)에 신청하면 된다. 매년 30만명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금도 약 8000건에 387억원이 지급되어 실효성도 높다.

즐거운 여름휴가도 소중한 삶의 터전이 보장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소 잃고 걱정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말고 미리 외양간 수리비를 보장해 주는 풍수해보험을 활용하자.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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