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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안전으로 귀중한 생명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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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안전으로 귀중한 생명을 지키자
  • 편집부
  • 승인 2014.11.24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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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현대 레저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캠핑의 열풍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다. 올해 9월 농협경제연구소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캠핑 인구는 476만명으로 전년의 250만명보다 90.4%나 늘어났다.

이렇게 캠핑인구가 증가하면서 야영장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야영장(2013년 기준)은 총 1866개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 운영하는 야영장은 359개며 1507개는 민간 야영장이다.

하지만 야영장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매년 발간하는 재난연감을 보면 야영장 안전사고 등 레저(생활체육) 사고는 2010년 282건, 2011년 3004건, 2012년 4359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번 담양 펜션사고와 같이 레저활동 중 취사, 난방 등 장비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 특히 좁은 실내공간에서 불씨를 사용하는 조리행위는 화재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휴대용 난방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 야영은 텐트 안에서 일산화탄소 등에 의한 질식사고 등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설관리자는 화재예방 안내방송과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소화기구의 정기적인 점검과 화재예방 대비훈련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을 위해 모래나 소화기 같은 소화기구를 야영장 주변에 비치해 놓아야 한다.

한편, 산림청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야영장에서도 숯불을 이용한 바비큐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런 규제가 없는 야영장을 이용할 때에도 산불예방을 위해 화재의 원인이 되는 화로대, 전열기, 가스사용 등 화기장비의 사용은 가급적 자제해야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1. 화로대는 반드시 실외에서 사용
- 산속의 야영장에서는 산불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로대 사용을 가급적 자제한다. 좁은 공간이나 텐트안에서 화로대를 사용하면 작은 불씨가 튀어 텐트에 불이 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실외에 설치하며 타다 남은 숯은 모래를 뿌려 확실히 불을 꺼야 한다

2. 전기 사용시 유의사항

- 전기선을 꼭 다 풀어서 사용해야 전기화재를 막을 수 있으며 야영장의 전제 전기용량이 크지 않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이용객이 많을 경우 전기가 끊길 수도 있으므로 대비용품을 준비한다

3. 취침 시 텐트안에서 일산화탄소 등 질식사고 주의
- 잠을 잘 때는 화재와 질식사의 원인이 되는 화로는 밖으로 꺼내놓는다. 가스버너 등 가스사용 장비는 연료통을 분리해 가스가 새어 나오는 것을 미연에 예방한다.

4. 자녀와 야영시 안전사고 유의
- 텐트안에 설치된 난로와 히터에 어린아이들이 화상을 입거나, 쓰러뜨려 화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겨울철 야영은 극한으로의 도전이 아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낭만의 야영을 즐기려면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겨울철 야영이 즐거움만이 가득하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밖에서 이루어지는 야외 활동인 만큼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안전불감증. 우리가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모든 공간에서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안전’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전한 행동’, ‘안전한 마음’ 그것은 눈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써 배워지는 습관인 것이다.

올 겨울 야영장 관리자와 이용객들이 화재예방을 위해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보낼 수 있길 희망한다.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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