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주유소 농민들 '원성'
외상기름 한도금액 초과하면 사용 못해
농민을 위한 농협 주유소가 농민들의 원성만 키워가고 있다.
밀양무안 일원에는 고추시설 농업을 하는 농민이 많은 관계로 농민들의 면세유류 사용량이 많은 지역이다. 이에 타 지역보다 농협자체 주유소가 크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농협주유소의 기름만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농민들의 말에 따르면 외상기름 사용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 한도금액을 초과하면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타 개인주유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를 경우 농협주유소에서 농민들에게 불친절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농민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또한 기름을 사용하기 위해 기름카드에 사용량을 입력하러 가면 타 주유소이용자 에게는 차별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다.
소비자는 편의에 따라 거래처가 선택되어야 함은 물론 농협에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나 무안농협에서는 농민들의 편의는 아랑곳 하지 않고 독선적 상업원칙에만 의존 순수한 농민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고있다.
타 주유소의 기름을 사용하여 기름대금을 납기일에 완납하지 못한 농민들이 유류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농협주유소를 찾은 농민들의 말에 따르면 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도 농협주유소에서 미결재 요금을 처리하도록 업무가 되어있는데 도 불구하고 농협주유소 관게자는 '기름을 사용한 주유소에 가서 처리하라' 며 '기름은 다른 주유소에서 사용하고 요금은 여기서 내려고 하는냐' 며 남여 노소 불문하고 짜증을 부리통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농민들은 서러움에 가슴이 미어질 때가 한두번이 아니라고 했다.
한편 타주유소 업주들은 '농협주유소는 유류대금 결재 시 농협수수료 1.5%를 공제하는 등 이익을 남기는데 불친절함은 있을 수 없다'고 말 한다.
김삼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