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인상 집단행동... 공무원의 위치 되새겨야

평균 3.9% 인상 요구 대규모 집회 두 차례 열어 그럴수록 사각지대 서민들은 더 어려워져 ​​​​​​​22일 공무원보수위원회 공무원 봉급 평균 2.9% 인상 최종 결정

2024-07-23     영남미디어공동취재단 신동호 기자

공무원보수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2.5%, 6급 이하 공무원 3.3%로 임금 인상률을 최종 결정했다. 이는 정부측의 2.4% / 3.2%와 노조측 3.1% / 4.8%의 안을 전문가 위원들의 중재안에 따르고, 절차적 의결에 따라 조정을 거쳐 정해졌다.

그러면서, 9급 공무원의 경우, 임금인상률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 16만 원 이상 정액 인상하는 방안을 오는 9월부터‘정액 인상 추진을 위한 노정공동연구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전국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과 ‘공무원임금 정액인상 쟁취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등 두 차례의 집회를 대규모로 열었다.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핵심 쟁점은 9급 공무원 1호봉 본봉이 187만 7,000원, 실수령액은 183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를 현실화하고 물가 폭등에 따른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달라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은 월급 206만 740원으로 환산된다. 9급 공무원 1호봉의 경우에는 직급 보조비 17만 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 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 원을 더해 222만 2,000원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보다 16만 1,260원이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 초과근무 수당과 연 2회 지급하는 명절 휴가비까지 합산하면 연 3,010만 원(월평균 251만 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3,000만 원이 넘어섰다고 인사혁신처는 올 초에 밝혔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무원에 임용되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해야 할 신임 공직자에게 최저임금과 비견될 만큼의 보수는 좌절감과 사기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직업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계유지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그간 선진국 절대적 기준으로 급속히 상승한 측면이 있다. 과거 10년간 평균 6.7% 상승하여 물가 상승률 2.0%를 크게 앞질렀다. EU의 최저임금은 중위소득 60%이고,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소득 65%로 OECD 1위로 기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진다고 내다봤다. 최저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가져오고 임금 인상의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 분석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2016년~2019년 사이 10.7%로 급격히 상승한 것은 정치적 상황이 배경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실익을 챙기는 계층은 정치권밖에 없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압도적 다수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당장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질 경우 물가가 임금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임금·물가 간 상호작용이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제전문가들도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가격과 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돌아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150만 공무원(직업군인 포함)의 임금인상 또한 고(高) 최저임금과 함께 또 다른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 측 제안도 물가 상승률에 상응하는 공무원 임금인상으로 국가 경제 악영향을 예방하고자 하는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기실, IMF와 같은 심각한 경제 위기가 와도 공무원은 구조조정 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는다는 안정성이 있다. 이를 보더라도 공무원 임금인상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거나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 평균 재직기간 16.2년(인사혁신처)이고,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은 8.1년(통계청)이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타의에 의한 퇴직이 소수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장기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공무원의 임금 인상 요구 조건이 되고 이는 다시 물가를 부채질 하며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되어 실질적 임금은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감소한 채 그 피해를 사회적 약자에게만 전가시키는 꼴이 되고 만다.

최저임금으로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연금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각지대의 서민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가게 된다.

따라서, 공무원만이라도 국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고 정치와 사회의 환경이 급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전공노 주최로‘공무원임금 정액인상 쟁취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열고 집단시위를 하긴 했지만, 표정들이 그렇게 결의에 찬 사생결단이 아니라 비교적 온화하여 희망이 있어 보이긴 하다.

공무원 윤리 강령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일반 국민이나 다른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더 높은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인지하지 않고 공무원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국가와 사회 전체를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