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범죄피해자와 초동조치에 대한 고찰
2018-10-22 김민찬
강력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 건강 질환을 뜻하는 트라우마는 어릴적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집단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를 2000년 친부모 토막살인사건, 2006년 연쇄살인사건, 2014년 군대 총기난사사건처럼 더 이상 약자에서 해방되었을 때 압력밥솥이 터지듯 강력범죄 가해자로 전향시키거나 또는 지속적인 우울증을 동반한 정신적 고통 속에 자살이라는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경우들이 있다.
만약 시간을 되돌려 과거 그 사건 당시로 돌아가 조기에 범죄피해자들을 보듬어 주고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었다면 이런 안타까운 결과들을 미리 막을 수 없었을까?
사건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초동조치이다.
하지만 어쩌면 초동조치의 초점이 증거수집과 범인추적에 몰두한 채 한 켠에서 소외되고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의 “나도 많이 힘들고 많이 아파요”라는 목소리를 우린 지나치지 않았을까...
경찰의 패러다임은 과거 범인검거에서 범죄예방을 거쳐 이제는 범죄피해자보호라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아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 척도 검사를 실시하여 조기에 심리상담을 통한 트라우마 치료에 집중하고 부수적으로 치료비를 포함한 최소 주거·생활비 등 다각적인 지원도 병행하는 초동조치에 역점을 두고 있다.
더 이상 안타까운 범죄피해자들의 희생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홀로 힘겨워하는 범죄피해자들에게 사회적 관심과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손길이 닿기를 희망한다.
<김민찬 마산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