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한우농가 송아지 값 하락분 지원
도내 2만1천여 농가에 59억원 이달 내 지급
2008-10-07 김순태 기자
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동안의 산지 가축시장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147만5,000원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급기준인 마리당 165만원보다 밑돌아 마리당 차액분 17만5,000원을 현금 지급한다.
이번 안정기금을 받게 되는 대상농가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한 어미 소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에 송아지를 낳아 지역축협에 출생신고 된 송아지 모두가 해당된다.
경남도의 경우 2만 1,345농가에서 생산한 송아지 3만3,476마리로서 그동안 정부가 조성한 송아지 생산안정기금으로 총 58억5,8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방법은 시군축협이 해당 농가별 금액을 산출한 뒤 시장군수의 확인을 거쳐 이달 중 지급된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송아지 가격이 정부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안정제에 가입한 축산농가에게 최고 30만원까지 가격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지난 1998부터 1999년까지 2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1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송아지 가격이 안정제 기준가격보다 떨어지지 않아 실제로 적용된 것은 ‘98년 시범사업 때 한 차례 지급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 사업을 시행한 이후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경남도내 1세 이상의 사육하는 암소 16만5,000여 마리중 93%인 15만3,000천여 마리가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되어 있어 최근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전격으로 발표한 33억2,400만원 규모의 사료 값 현금지원과 함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사료 값 인상과 산지 소 값 하락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가 체감하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축산농가에서도 경영규모에 맞게 사육 마리수를 조정하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쇠고기를 생산하여 실질적인 농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구적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