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령화시대 소방안전대책 발맞춰야 한다

2017-11-29     한정길

2010년 27명의 인명피해(사망 10명, 부상 17명)가 발생한 포항의 OO요양원을 비롯해 2014년 전남 장성군 OO요양병원 화재(사망 21명, 부상 8명)가 발생했다.

이처럼 고령화시대 요양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요양시설 수용자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환으로 자력 탈출이 불가능한 노인 환자가 대부분이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요양시설은 외곽지역에 있어서 소방차 출동시간이 많이 소요돼 화재 발생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대형 화재사고로 확대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요양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됐고 기존에 운영 중인 요양시설이면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다수의 요양시설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소방시설을 바로 설치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총인구 5,145만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70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8%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 2060년이 되면 총 인구는 4,525만명이 되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약 1,854만명으로 전체 41%가 고령자 가구가 될 것 이라 한다.

이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요양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계자나 노인들의 소방안전의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대에 발맞춰 관심을 한층 강화해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요양시설 내부 종사자들에 의한 초기 화재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위소방대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평소에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소방시설 존재 유무로 안전점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요양시설 수용자들의 신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변화 속도에 맞게 안전법률이 올바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 관계자들 뿐 아니라, 수용자의 가족들은 만약에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요양시설인지 의문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 고령화시대에 맞는 소방안전대책을 가진 요양시설들이 가득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정길 김해서부소방서장>